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30일까지 조정 안되면 파업 수순

입력 2023-10-29 22:51   수정 2023-10-29 22:52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노조가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 1만1천145명 중 1만756명이 참가해 8천367명(77.79%)이 찬성했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1인당 약 2천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했고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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